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이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융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 현행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포함시켜,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