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전세 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되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3.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새로운 계정과 공사의 역할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피해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