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확대: 기존의 주택도시기금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의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를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제한을 제거하였습니다.
2.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규정으로 인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넓은 주택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도 이제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강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