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향: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본금을 증가시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재무건전성 및 보증여력 강화: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에 따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정부 출자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계획이 있으나 기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지원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