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