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범죄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행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11조의4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