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법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2.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법안은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국가안전정보처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게 됩니다.
3. 법률안 연계: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률안들과 일부개정법률안들과의 의결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경찰의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