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대상 범죄 확대: 긴급하고 명백한 위해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적용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정폭력·아동학대와 함께 형 감면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2. 긴급 개입의 법적 안정성 강화: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하더라도 책임 부담이 경감되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적극 대응 지원: 스토킹 피해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고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 조치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신속한 보호·제재·수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민원·진정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 응급조치 후 피해자 등의 민원·진정 제기로 경찰이 겪던 책임 논란을 완화합니다. 불필요한 위축을 줄여 현장 대응의 주저 감소와 일관된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5. 조문 명시 및 체계 정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2호에 스토킹범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근거가 확립되어 집행의 명확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대응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면서, 합리적인 책임 경감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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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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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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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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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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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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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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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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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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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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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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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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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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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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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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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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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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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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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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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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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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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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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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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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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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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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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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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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