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인 호송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경찰관의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용모 등 개인 정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복범죄나 차질 발생의 우려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경찰관의 얼굴 모자이크처리와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의 얼굴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들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 호송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