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인지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일 경우에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토록 함.
3.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기징역 처벌을 가중하여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