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호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고령자나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진 이들과 같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설립하고 지정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역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응급구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