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로써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3. 범죄 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