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은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시설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살수차를 사용할 때는 직사로 살수하지 않고,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 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법으로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집회 질서의 관리와 개인의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