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기 사용 교육의 강화를 위해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 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를 명시.
2.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이 포함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3. 경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법률로 명시하고, 무기 사용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며 사용하는 무기, 특히 총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 연관 소송 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과 직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적법하고 안전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