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 기존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수행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신설: 방첩활동의 구체적인 실시 근거와 업무 수행 절차를 법 제5조의2에 새롭게 규정하여, 경찰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활동과 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방첩 업무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국가 방첩활동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안보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전담에 발맞춰 방첩활동의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