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규범성과 신뢰성 확보:
-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이나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세부 항목 신설:
-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 제2항이 신설되어, 개인정보의 유형과 이전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협력의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