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로서는 응급상황에서 경찰관이 병자나 부상자를 보건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데, 병자나 부상자 본인이 도움을 거부하면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자나 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목숨이 위험하거나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것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응긥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경찰관이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계해야 한다는 말이 애매해서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도록 명확히 하여 어떤 기관에 인계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의 응급구호 임무를 명확히 하고, 구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나 지체를 최소화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