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배제: 기존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도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또는 형의 감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 엄중 처벌: 음주로 인한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가 자주 발생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경찰업무 방해를 줄이고,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공무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