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순찰 장비에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포함시켜 치안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자 함.
2. 드론은 그 특성상 저공 비행이 가능하며,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탐사할 수 있고 내장 카메라를 이용한 식별이 가능함.
3. 이미 여러 국가기관에서 감시, 수색, 순찰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인명의 수색과 구조에 활용 예정인 것에 따라 이 법안이 경찰의 드론 사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에 드론을 포함하여, 경찰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순찰 및 치안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