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 근거 신설: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위험구역 내 출입 및 행위 제한: 전단 등을 살포할 목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해당 구역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규제: 비행금지구역에서 전단 살포 등에 이용되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경고하거나 즉시 제지할 수 있는 조항(안 제6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