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신규로 추가합니다.
2. 경찰청장이 손실보상금의 지급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합니다.
3.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청도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범인 검거 및 기타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경찰의 직무집행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