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업무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소속 경찰관의 국외 파견: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 치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3. 외국 및 국제기구 인력의 국내 파견 수용: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임직원을 국내로 파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기관과의 상호 인력 교류를 통한 입체적인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직무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