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별도의 신분증 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2. 형 감면 조항을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감면 대상의 범죄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텍스트를 단순화함.
3. 경찰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개정하여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조정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에서 제시하는 규제와 절차의 조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