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칼을 이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며 다수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
2. 경찰관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일부 특정 범죄(예: 살인, 폭행, 강간 등)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한 보호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작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형의 감면 요건에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경찰이 강력 범죄 발생 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