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건 강화:

-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제공조 강화:

- 긴급 범죄 대응 및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과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절차를 마련함.

3. 국민 신뢰 확보: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경찰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갖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인 치안 공조를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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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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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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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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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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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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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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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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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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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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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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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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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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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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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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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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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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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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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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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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