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발찌 훼손이나 야간외출제한 위반 등 범죄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 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호관찰소와 경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자발찌 훼손이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은 피의자의 자택 내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데 더욱 강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된 범죄 예방 및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