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합니다.
2.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치안정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우려를 감소시키고,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경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