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 명시: 경찰관이 수행하는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 방첩활동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행해 온 안보 관련 활동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방첩 활동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관련 업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조직 개편에 따른 법률적 보완: 2024년 경찰청의 조직 개편으로 강화된 정보와 수사의 연계 체계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 및 엄정한 대응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방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