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유형 구분 없이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보장합니다.
2.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현행법의 협소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범죄 진압과 예방 시 필요한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범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