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대응의 한계 개선]: 최근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장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 중심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정기적인 대응 교육 의무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범죄에 대하여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3. [초동조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긴급임시조치, 분리조치, 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 수단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재범 및 2차 피해 방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