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관할 영역 규정: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관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의 관할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관이 어느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2. 관할 구역 밖 직무 수행 규정: 경찰관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사건에 대한 직무만 수행하는 기존 관행을 넘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 직무 수행: 관할 구역 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관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할 구역에 제한받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경찰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와 치안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