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과 책임을 고려하여 처벌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도중 사고 발생 시, 상황과 과실을 감안하여 처벌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