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형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합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입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 퇴직연금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 증대를 추구합니다.
4.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제도와의 연계: 기업이 원하는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확정급여형 제도 대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는 전문운용사가 운용하여 일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5.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사용자가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책임하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6.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명확화: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인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