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한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는 선택하여 적용할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적립금의 운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