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연금공단 설립: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는 퇴직연금공단을 새롭게 설립하며, 이곳에서 가입자 기록 관리, 급여 결정 및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기금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상품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익자(근로자 및 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합니다.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기금 도입: 개별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의 높은 수수료 대비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 퇴직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퇴직연금공단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의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에게 더욱 친절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본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운영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