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가 통일됨으로써,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관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법률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고 정책 결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