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한 사람은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도록 해요.
  • 퇴직급여와 관련한 분쟁에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라는 점을 처음부터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관련 자료를 내서 이 추정을 뒤집도록 해요.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처럼 계약 형식과 실제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요.
  • 제35조의2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로자 추정에 관한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 입증 부담 조정: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전부 입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상대방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려 해요.
  • 반증에 따른 추정 번복: 노무를 받은 사람이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라는 추정이 뒤집히도록 해요.
  • 계약 형식보다 실제 관계 중시: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누구의 사업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를 분쟁에서 살펴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플랫폼 산업이 커지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나 위탁사업자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종속돼 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가짜 3.3 계약’ 등으로 인해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최저임금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퇴직급여 분쟁에서는 사업주가 가진 업무지시, 근무관리, 보수 지급 관련 자료에 노무제공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혼자 입증하기 부담스럽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두어 정보가 한쪽에 치우친 상황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근로자 추정 기준 신설

제안안은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제35조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제시됐어요.

  •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사업자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게 돼요.
  •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단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분쟁을 살펴보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이 조항은 근로자라는 지위를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분쟁에서 판단의 출발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2) 근로자성 입증 부담 조정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재의 일반적인 입증 구조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근로자 추정을 통해 이 부담을 조정하고, 상대방이 추정과 다른 사실을 반증하도록 하려 해요.

  • 업무 지시나 근무 방식처럼 계약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가 중요한 사건에서 노무제공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업무 관계와 계약의 실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어요.
  • 분쟁의 핵심이 계약서의 명칭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 형식과 실제 업무 관계가 다를 때 퇴직급여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수탁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주와 노무수령자: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업무 지휘, 보수, 근무시간, 대체 가능성 등 실제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퇴직급여 분쟁 당사자: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민사상 권리·의무 분쟁의 주장과 입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 등 분쟁 해결 기관: 추정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의 반증이 충분한지, 직접 노무 제공과 사업상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제공된 자료상 위원회 심사 단계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제안된 제35조의2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전제하면 안 돼요.
  • 제공된 현재 법령 조회에서는 제35조의2의 실제 시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은 현재 시행 규정이 아니라 발의 당시 제안 내용에 따른 변화예요.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직접 노무 제공’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근로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증의 내용과 정도가 분명해야 분쟁이 새롭게 길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플랫폼 업무처럼 여러 사업자와 계약하거나 업무 방식이 자주 바뀌는 경우, 누가 노무수령자인지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후속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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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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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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