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던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 수익을 통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규모별 단계적 확대 적용: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5인 이상, 2030년에는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입니다.
3. 사내 적립 시 신고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외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사내 적립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내 적립 의무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4.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조기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도입하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제도 도입 부담을 줄이고 빠른 정착을 유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후불 임금인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노후 소득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