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단기간 근로자)]: 현행 적용 제외였던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비례 지급 방식의 명문화]: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맞춰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짧은 근속기간에도 정당한 퇴직금 누적·지급이 가능해집니다.
3. [사용자 의무 강화]: 사용자에게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4. [편법적 ‘쪼개기 계약’ 방지]: 사용자가 퇴직급여 회피를 위해 3개월·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거나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행태를 억제합니다. 비례 지급의무로 회피 유인이 줄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5. [법조문 정비 및 근거 명확화]: 퇴직급여 적용 범위와 지급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법률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확대하고 편법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