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와 "노동"의 정의가 혼재되어 있는데, 근로와 노동은 사전적 의미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제목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 및 수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정의를 일관성있게 통일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퇴직급여 보장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