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로 안정성을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벤처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