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명칭의 변경]: 기존에 운영되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의 포괄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운영 기반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2. [가입 대상 기업의 확대]: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었던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퇴직연금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일반 기업들도 전문적인 기금 운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합니다.
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낮은 투자 이해도 등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중되어 수익률이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연평균 7%대의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자산을 증식합니다.
4. [중소기업 지원 혜택 유지]: 제도의 명칭이 바뀌고 가입 대상이 전 기업으로 확대되더라도, 기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각종 지원과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속적으로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형 운영 방식을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