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목 변경: 법의 정식 명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 용어 통일: 법률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관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이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맥락 고려: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면서 국가의 노동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면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법이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