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2022년 4월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2. 평가에서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와 개선 계획서의 공개 절차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