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한을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가입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열악한 공공 기관의 근로자들이 보다 폭넓게 퇴직연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