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공단 설립: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2. 퇴직연금공단의 역할 확대: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수급권 보호, 그리고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도 담당합니다.
3. 퇴직연금연구원 설립: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설치하여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임직원 관련 규정: 퇴직연금공단의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그리고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지도 및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