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 가입 의무 대상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넓히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기 근로자들을 비롯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