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방법·기준의 법률 상향: 종전에는 적립금 운용방법·기준을 시행령(제26조) 및 감독규정에 위임해 운영했으나, 이를 법률(안 제30조)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합니다.
적립금 운용의 기본원칙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의 명문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그간 감독규정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해왔으나, 법에 근거를 두어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3. 벤처·혁신기업으로의 자금유입 통로 확대: 적립금이 벤처캐피탈·벤처펀드 등 비상장시장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엽니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을 다변화해 수익 다변화와 중장기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4. 공적연기금과의 제도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에서 허용되는 벤처펀드 투자 관행과 정합성을 맞춥니다.
퇴직연금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해져 제도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5. 분산투자 원칙의 재확인과 투자자 보호: 분산투자 등 중장기 안정 운용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재확인합니다.
투자대상 확대와 함께 법정 기준을 통해 위험관리와 감독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투자대상을 합리적으로 넓히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혁신경제 지원과 가입자 자산의 중장기적 안정 운용을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