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제도 삭제 및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삭제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합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 개선: 퇴직금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체불의 위험을 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합니다.
4. 퇴직연금 담보 및 사전 정산 사유 확대: 주택 임차 시에도 퇴직연금 지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합니다.
5. 퇴직연금 변제 및 급여수준 개선: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보장하고, 퇴직급여의 체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