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에 기금형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계약형 운영 방법 외에,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신탁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강화합니다.
3.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동수로 선임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